2026.11.02 (월)

  • 맑음속초12.6℃
  • 맑음5.3℃
  • 맑음철원5.3℃
  • 맑음동두천7.0℃
  • 맑음파주4.9℃
  • 맑음대관령2.8℃
  • 맑음춘천6.0℃
  • 맑음백령도11.3℃
  • 맑음북강릉8.4℃
  • 맑음강릉10.7℃
  • 맑음동해9.4℃
  • 맑음서울9.3℃
  • 맑음인천10.7℃
  • 맑음원주7.0℃
  • 맑음울릉도13.4℃
  • 맑음수원8.5℃
  • 맑음영월6.2℃
  • 맑음충주6.0℃
  • 맑음서산7.5℃
  • 맑음울진10.4℃
  • 맑음청주11.3℃
  • 맑음대전9.5℃
  • 맑음추풍령7.5℃
  • 맑음안동8.0℃
  • 맑음상주10.1℃
  • 맑음포항13.0℃
  • 맑음군산9.7℃
  • 맑음대구12.9℃
  • 맑음전주10.2℃
  • 맑음울산11.8℃
  • 맑음창원13.1℃
  • 맑음광주11.1℃
  • 맑음부산13.6℃
  • 맑음통영12.6℃
  • 맑음목포12.4℃
  • 맑음여수14.3℃
  • 맑음흑산도13.4℃
  • 맑음완도12.1℃
  • 맑음고창9.9℃
  • 맑음순천8.4℃
  • 맑음홍성(예)8.3℃
  • 맑음7.1℃
  • 맑음제주15.9℃
  • 맑음고산15.8℃
  • 맑음성산13.6℃
  • 맑음서귀포15.7℃
  • 맑음진주8.6℃
  • 맑음강화7.2℃
  • 맑음양평7.9℃
  • 맑음이천7.6℃
  • 맑음인제5.4℃
  • 맑음홍천6.6℃
  • 맑음태백4.9℃
  • 맑음정선군6.1℃
  • 맑음제천5.1℃
  • 맑음보은7.2℃
  • 맑음천안7.0℃
  • 맑음보령9.0℃
  • 맑음부여7.9℃
  • 맑음금산7.2℃
  • 맑음8.9℃
  • 맑음부안10.7℃
  • 맑음임실9.5℃
  • 맑음정읍10.6℃
  • 맑음남원7.9℃
  • 맑음장수5.0℃
  • 맑음고창군8.1℃
  • 맑음영광군9.3℃
  • 맑음김해시11.8℃
  • 맑음순창군9.4℃
  • 맑음북창원11.9℃
  • 맑음양산시11.9℃
  • 맑음보성군11.5℃
  • 맑음강진군11.8℃
  • 맑음장흥10.6℃
  • 맑음해남12.8℃
  • 맑음고흥10.2℃
  • 맑음의령군7.3℃
  • 맑음함양군7.6℃
  • 맑음광양시12.2℃
  • 맑음진도군13.5℃
  • 맑음봉화4.2℃
  • 맑음영주6.8℃
  • 맑음문경8.3℃
  • 맑음청송군5.5℃
  • 맑음영덕10.6℃
  • 맑음의성7.6℃
  • 맑음구미9.3℃
  • 맑음영천10.3℃
  • 맑음경주시8.4℃
  • 맑음거창7.0℃
  • 맑음합천8.7℃
  • 맑음밀양10.1℃
  • 맑음산청10.1℃
  • 맑음거제12.1℃
  • 맑음남해11.6℃
  • 맑음11.2℃
평창군, 2021년 하반기 압류자동차 인도명령 및 공매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평창군, 2021년 하반기 압류자동차 인도명령 및 공매 실시

평창군청

 

평창군은 지방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로 압류된 자동차에 인도명령 및 공매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도명령 대상은 3회 이상 체납된 압류자동차 및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상이한 3회 이상 체납된 압류자동차이며, 대상자에게는 안내문 및 인도명령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만약 인도명령일까지 연락이 없거나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강제견인 후 공매처리 될 수 있으며, 인도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관계법령에 의해 고발 조치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평창군은 자동차 압류 처분만으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한계가 있고, 자동차 운행 관리상 필요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속칭 대포차)가 증가하고 있어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의 주요 원인이 되므로 강력한 체납처분인 인도명령 및 공매처리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유진 재무과장은 “지방세 및 과태료의 체납이 발생하면,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물론 자동차에 대한 압류ㆍ인도명령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세 및 과태료의 성실납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