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4 (수)

  • 구름많음속초17.0℃
  • 구름많음13.2℃
  • 구름많음철원16.0℃
  • 맑음동두천17.0℃
  • 맑음파주17.4℃
  • 흐림대관령13.1℃
  • 구름많음춘천13.6℃
  • 박무백령도15.7℃
  • 흐림북강릉18.4℃
  • 흐림강릉18.9℃
  • 흐림동해17.4℃
  • 구름많음서울16.0℃
  • 구름많음인천17.2℃
  • 흐림원주13.6℃
  • 흐림울릉도17.4℃
  • 구름많음수원16.2℃
  • 흐림영월11.4℃
  • 흐림충주13.6℃
  • 구름많음서산16.5℃
  • 흐림울진17.8℃
  • 흐림청주15.5℃
  • 흐림대전15.4℃
  • 흐림추풍령11.6℃
  • 흐림안동10.8℃
  • 흐림상주11.5℃
  • 흐림포항15.3℃
  • 흐림군산14.7℃
  • 흐림대구12.2℃
  • 흐림전주15.3℃
  • 흐림울산14.5℃
  • 흐림창원13.5℃
  • 흐림광주14.8℃
  • 흐림부산16.9℃
  • 흐림통영15.2℃
  • 흐림목포14.1℃
  • 흐림여수14.6℃
  • 흐림흑산도15.3℃
  • 흐림완도15.6℃
  • 흐림고창15.6℃
  • 흐림순천13.7℃
  • 흐림홍성(예)14.7℃
  • 흐림14.2℃
  • 비제주16.1℃
  • 흐림고산15.2℃
  • 흐림성산16.5℃
  • 비서귀포16.9℃
  • 흐림진주12.5℃
  • 맑음강화17.2℃
  • 구름많음양평14.0℃
  • 흐림이천13.6℃
  • 구름많음인제13.2℃
  • 구름많음홍천12.9℃
  • 흐림태백13.3℃
  • 흐림정선군11.0℃
  • 흐림제천12.5℃
  • 흐림보은14.9℃
  • 흐림천안15.1℃
  • 흐림보령17.9℃
  • 흐림부여15.3℃
  • 흐림금산13.9℃
  • 흐림14.7℃
  • 흐림부안15.3℃
  • 흐림임실14.7℃
  • 흐림정읍15.2℃
  • 흐림남원12.8℃
  • 흐림장수14.1℃
  • 흐림고창군16.1℃
  • 흐림영광군15.3℃
  • 흐림김해시13.7℃
  • 흐림순창군13.4℃
  • 흐림북창원13.5℃
  • 흐림양산시16.7℃
  • 흐림보성군16.1℃
  • 흐림강진군16.2℃
  • 흐림장흥16.3℃
  • 흐림해남15.9℃
  • 흐림고흥15.3℃
  • 흐림의령군10.8℃
  • 흐림함양군11.4℃
  • 흐림광양시15.2℃
  • 흐림진도군16.6℃
  • 흐림봉화14.0℃
  • 흐림영주14.5℃
  • 흐림문경12.8℃
  • 흐림청송군11.6℃
  • 흐림영덕16.3℃
  • 흐림의성11.3℃
  • 흐림구미11.5℃
  • 흐림영천11.7℃
  • 흐림경주시13.3℃
  • 흐림거창11.2℃
  • 흐림합천12.6℃
  • 흐림밀양13.3℃
  • 흐림산청11.1℃
  • 흐림거제14.7℃
  • 흐림남해13.6℃
  • 흐림15.7℃
경남소방본부, 설 앞두고 다중이용시설 불시 단속… “11곳 적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경남소방본부, 설 앞두고 다중이용시설 불시 단속… “11곳 적발”

- 백화점·영화관 등 73곳 중 11곳 시정명령·기관통보 조치
- “비상구 폐쇄·차단 행위 타협 없다”…. 중대 위반 시 ‘무관용 원칙’

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이동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인파가 몰리는 대형 판매시설과 영화상영관 등 73개소를 대상으로 ‘불시 단속’을 실시해 위반 사항이 있는 11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260213-1다중이용시설 불시단속.jpg

다중이용업소 불시 단속(사진/경남소방본부)

 

이번 단속은 전국 소방관서가 동일 시간대에 일제히 현장에 투입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화재 발생 시에 대형 인명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점검 결과, 전체 73개소 중 15%에 달하는 11개 대상물에서 안전 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시설 고장 및 작동 불량, 누전차단기 관리 소홀 등 전기 분야 안전기준 미달 등이다.

 

경남소방본부는 적발된 11건의 위반 사항에 대해 엄중히 조치했다.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홀 등 10건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명령을 발부해 조속한 개선을 지시했으며, 타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1건은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해 조치를 의뢰했다.

 

특히, 소방본부는 비상구 폐쇄·잠금, 소방시설 전원 차단(연동 정지), 피난 계단 내 물건 적치 등 ‘3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강조했다. 도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중대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입건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재발을 막을 방침이다.

 

다만, 현장에서 발견된 가벼운 사항은 즉시 시정하도록 지도하고, 관계인 대상 화재 안전 컨설팅을 병행해 실질적인 관리 역량을 높이는 데도 주력했다.

 

박승제 예방안전과장은 “관계인 스스로가 화재 예방의 최종 책임자라는 인식해야 한다”며 “비상구 확보와 소방시설 정상 유지는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인 만큼, 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자율 안전 관리에 빈틈없이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d=69081&no=2&page=3363', ), 'link_hit' => array ( 1 => 0, 2 => 0, ), 'file' => array ( 'count' => 0, ), ), )?>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