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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쉽고 바른 공공언어 사용을 위한 조례 일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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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음성군, 쉽고 바른 공공언어 사용을 위한 조례 일괄 개정

음성군, 쉽고 바른 공공언어 사용을 위한 조례 일괄 개정

 

음성군은 쉽고 바른 공공언어 사용을 위한 음성군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를 포함한 총 13개의 조례를 일괄 개정한다고 밝혔다.

14일 군에 따르면, 이번 일괄 개정은 군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공공언어를 사용하고, 일본식 한자 용어를 정비해 군민이 자치법규를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

법제처와 국립국어원에서 발표한 일본식 표현 정비안을 바탕으로 8가지 용어를 정비한다. ▶납골당(納骨堂) ⇒ 봉안당 ▶부락(部落) ⇒ 마을 ▶일부인(日附印) ⇒ 날짜도장 ▶행선지(行先地) ⇒ 목적지 ▶불입(拂入) ⇒ 납입 ▶지득하다(知得하다) ⇒ 알게 되다 ▶익일(翌日) ⇒ 다음날 ▶수취인(受取人) ⇒ 받는 이

입법예고는 오는 18일까지로 조례 개정안에 대해 누구나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으며, 음성군 조례‧규칙심의회와 음성군의회 의결을 거쳐 12월에 공포할 예정이다.

군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참고해 조례와 규칙, 각종 지침 등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개선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음성군 관계자는 “조례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 정비를 통해 우리 군민들이 조례를 더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음성군 조례가 군민들에게 더욱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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