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7 (토)
영주시는 장기간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와 안전사고, 범죄 발생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2026년 빈집 철거(정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오는 27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빈집을 정비해 주민 안전을 확보하고 철거 이후 유휴부지를 주차장 등 공공목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관내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으로 빈집애(부동산원) 시스템에 등록된 주택이 해당되며 무허가 건물도 포함된다.
다만 가압류나 근저당 등 소유권 권리관계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된다.
선정된 빈집 소유자는 철거 이후 해당 부지를 최소 3년간 주차장 등 주민 편의시설로 활용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
올해 사업 규모는 총 5동(도시지역·동지역)으로 총 1억 2,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대상지 공모 및 선정 이후에는 영주시가 직접 설계용역과 철거공사를 시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시는 신청 접수 후 3~4월 중 현장조사와 심의를 거쳐 대상자 선정하고 5월부터 본격적인 철거공사에 착수해 연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영주시청 누리집 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한 뒤 신청서류를 준비해 해당 빈집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방치된 빈집을 철거해 주차장 등 주민 편의시설로 활용함으로써 지역 공동체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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