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31 (토)
영양군은 농촌 기본소득 사업 시행에 따른 관내 소비 촉진과 군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영양–입암–석보 간 농어촌버스 노선을 2회 증회 운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에 따른 개선명령에 따른 것으로, 기존 173번 노선 2회 운행 체계에서 2회를 추가하고 일부 노선을 조정하여 주민 이동 편의를 높였다. 시행일은 2026년 2월 23일이다.
기존 영양–석보 간 173번 노선은 하루 2회(09:20, 14:30) 운행하였으나, 173-1번 노선을 신설(12:50, 15:55)하여 입암 방전(안마을) 및 석보 구간을 경유하도록 조정함으로써 면 지역 주민의 교통 접근성을 강화하였다.
영양군은 농촌 기본소득 추진에 따른 지역 내 소비 활동 증가에 대응하여 대중교통 서비스를 보완함으로써 주민들의 장보기, 병원 방문, 공공기관 이용 등 생활 이동 수요에 보다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양군 관계자는“이번 증회 운행은 단순한 횟수 확대를 넘어, 면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주민 이용 현황과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노선과 운행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농어촌 교통서비스의 질을 단계적으로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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