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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교통약자 바우처·임산부 콜택시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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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경산시, ‘교통약자 바우처·임산부 콜택시 사업’ 시행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경산시 전지역 운행
이용 요금은 최대 2,200원 넘지 않으며 하루 4회, 한 달 10회까지 이용 가능

경산시 - 경산시, 교통약자 바우처 임산부 콜택시 본격 시행 (1).jpg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교통약자와 임산부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교통약자 바우처·임산부 콜택시 사업’을 3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본 사업은 평상시 일반 영업을 하던 택시가 교통약자(비휠체어 중증보행장애인, 임산부)의 호출 시 바우처·임산부 콜택시로 전환 운행하는 방식으로 기존 특별교통수단(부름콜)의 한계를 보완해 대기 시간은 줄이고 이동 선택지는 넓혀 보다 신속하고 유연한 교통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


운영에 앞서 2월 중 시스템 구축과 사업자 교육 등 도입 준비를 완료하고 여러 차례 시범 운영과 테스트를 거친 뒤 3월부터 정상 운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운행 대상은 비휠체어 중증보행장애인과 임신 진단일부터 출산 후 1년 이내의 임산부이며, 경산시 관내 법인·개인택시 50대가 참여한다. 


운행 시간은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행 범위는 경산시 전 지역이다.


기본 요금은 5km까지 1,100원이며, 거리가 늘어날 경우 1km당 200원이 추가된다. 


이용 요금은 최대 2,200원을 넘지 않으며 하루 4회, 한 달 10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사전에 이용자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바우처 콜택시는 경산시 이동지원센터를 통해 등록 후 경북 광역이동지원센터(☎1899-7770)로 호출해 이용할 수 있다.


임산부 콜택시는 ‘K맘택시’ 앱을 통해 등록 및 호출이 가능하다. 


호출이 접수되면 바우처·임산부 콜택시로 배차·운행된다.


※ 사전 등록 : 2월 23일(월)부터~27일(금) / 상시 등록 : 3월 3일(화)부터


아울러, 이번 사업은 휠체어 이용 중증 보행 장애인을 위한 특별 교통수단(부름콜)과 기능을 분리해 운영함으로써 서비스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이동 지원 체계 구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기존 특별교통수단과 바우처·임산부 콜택시는 중복 등록 및 이용이 불가하다.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이번 사업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가 실질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며, “임산부가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경산시 이동지원센터(☎053-802-1700), 경산시 교통행정과(☎053-810-527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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