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5 (목)

  • 맑음속초15.4℃
  • 맑음9.9℃
  • 구름많음철원14.7℃
  • 맑음동두천13.8℃
  • 맑음파주13.4℃
  • 맑음대관령8.0℃
  • 맑음춘천11.9℃
  • 맑음백령도14.7℃
  • 맑음북강릉9.8℃
  • 맑음강릉13.5℃
  • 맑음동해14.2℃
  • 맑음서울14.4℃
  • 맑음인천15.2℃
  • 맑음원주9.2℃
  • 맑음울릉도13.8℃
  • 맑음수원13.5℃
  • 맑음영월9.1℃
  • 맑음충주7.6℃
  • 맑음서산12.9℃
  • 맑음울진10.8℃
  • 맑음청주12.6℃
  • 맑음대전10.4℃
  • 맑음추풍령11.0℃
  • 맑음안동10.3℃
  • 맑음상주11.7℃
  • 맑음포항13.4℃
  • 맑음군산11.6℃
  • 맑음대구12.0℃
  • 맑음전주11.4℃
  • 맑음울산13.6℃
  • 맑음창원14.2℃
  • 맑음광주13.4℃
  • 맑음부산13.8℃
  • 맑음통영14.0℃
  • 맑음목포14.4℃
  • 맑음여수14.5℃
  • 맑음흑산도15.7℃
  • 맑음완도14.4℃
  • 맑음고창11.2℃
  • 맑음순천12.6℃
  • 맑음홍성(예)14.9℃
  • 맑음10.1℃
  • 맑음제주16.3℃
  • 맑음고산16.4℃
  • 맑음성산15.3℃
  • 맑음서귀포18.2℃
  • 맑음진주10.7℃
  • 맑음강화14.5℃
  • 맑음양평14.0℃
  • 맑음이천12.8℃
  • 맑음인제8.6℃
  • 맑음홍천9.5℃
  • 맑음태백8.7℃
  • 흐림정선군8.2℃
  • 맑음제천6.2℃
  • 맑음보은8.2℃
  • 맑음천안11.8℃
  • 맑음보령11.2℃
  • 맑음부여9.5℃
  • 맑음금산8.4℃
  • 맑음11.9℃
  • 맑음부안11.5℃
  • 맑음임실9.6℃
  • 맑음정읍12.3℃
  • 맑음남원10.2℃
  • 맑음장수8.6℃
  • 맑음고창군9.7℃
  • 맑음영광군11.8℃
  • 맑음김해시12.6℃
  • 맑음순창군11.2℃
  • 맑음북창원14.3℃
  • 맑음양산시13.0℃
  • 맑음보성군14.3℃
  • 맑음강진군14.5℃
  • 맑음장흥11.5℃
  • 맑음해남13.5℃
  • 맑음고흥12.2℃
  • 맑음의령군10.3℃
  • 맑음함양군9.8℃
  • 맑음광양시13.3℃
  • 맑음진도군14.4℃
  • 맑음봉화7.2℃
  • 맑음영주12.2℃
  • 맑음문경12.5℃
  • 맑음청송군9.4℃
  • 맑음영덕12.3℃
  • 맑음의성9.0℃
  • 맑음구미11.1℃
  • 맑음영천11.7℃
  • 맑음경주시13.3℃
  • 맑음거창9.6℃
  • 맑음합천11.3℃
  • 맑음밀양13.5℃
  • 맑음산청12.3℃
  • 맑음거제13.5℃
  • 맑음남해14.3℃
  • 맑음13.1℃
홍성군아동참여위원회 제안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관련 조례」 입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홍성군아동참여위원회 제안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관련 조례」 입법

- 아동의 목소리로 더 안전한 홍성을 -
- 아동권리 주체로서 제도적 변화 이끌어낸 ‘아동친화도시’ 모범 사례 -

25일 (홍성군아동참여위원회 제안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관련 조례」 입법).jpg

 

홍성군 아동의 경험과 목소리가 실제 입법으로 이어지며 눈길을 끌고있다.

 

군에 따르면 홍성군 아동참여위원회 아동들의 의견이 반영된 「홍성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가 문병오 의원의 발의로 입법 추진됐다. 이는 아동참여위원회 아동 위원들이 지난해 말 홍성군의회를 직접 방문하여 조례 제정안을 전달한 데 따른 결과물이다.

 

관내 아동을 대표하여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활동을 이어온 홍성군 아동참여위원회는 특히 아동의 건강권 증진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갖고, 충남도 내 타 시·군의 조례를 살펴보며 아동권리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의 아동 가해자와 피해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했으나, 홍성군에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례가 부재한 것을 파악하였다.

 

이에 제5기 홍성군 아동참여위원회는 「홍성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제정을 제안하여 실제 입법으로 이어지게 하였다. 이번 조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전문 인력 양성(제6조 예방사업), 피해자 상담·치료 및 법률구조 연계(제7조 피해자 보호·지원사업)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담고 있다.

 

박미성 가정행복과장은 “아동은 단순히 보호받아야 할 대상을 넘어 자신의 삶과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과정에 참여할 당당한 주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은 아동의 경험과 목소리가 지역사회의 제도적 변화로 이어진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의 모범 사례”라고 말했다.

 

한편 홍성군 아동참여위원회는 관내 아동을 대표하여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활동을 1년 동안 지속 이어오며, 아동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