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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 불법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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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2026년 상반기 불법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 특사경 등 활용, 경남지원 관할지역 종자 생산판매업체 중점 점검(3~4월)


국립종자원 경남지원(지원장 오동진, 이하 경남지원)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불법 종자 유통 차단으로 농업인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종자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3월 3일부터 4월 30일까지 부산‧울산‧경남지역의 씨감자, 과수묘목, 채소종자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사법경찰 등을 활용하여 정기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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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조사 내용은 △종자업‧육묘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 △보증받지 않은 종자 판매 △유통종자‧묘의 품질표시 △진열‧보관종자의발아보증시한 경과 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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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위반사항에 따라 종자산업법에 따른 2년 이하의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을 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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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원 유통검사과장은 이번 중점 점검에 맞춰 종자 및 육묘업체는종자산업법을 준수한 종자‧묘를유통할 것을 강조하였고,농업인들은 올바르게품질표시 되어 있는 적법한 종자‧묘를 구입하여 영농에 피해가 없도록 해줄것을 당부하였다.

 

[참고: 위반 시 벌칙 및 과태료]

ㅇ등록하지 않고 종자업을 하거나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한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종자산업법 제54조제2항)

ㅇ보증받지 않은 종자를 판매하거나 등록하지 않고 육묘업을 한 경우 1년 이하의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종자산업법 제54조제3항)

ㅇ품질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종자‧묘를 판매한 경우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종자산업법 제56조제1항)

ㅇ품질표시를 하지 않은 종자‧묘, 발아 보증 시한이 지난 종자를 판매 목적으로진열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종자산업법 제56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