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6 (금)
성주군 성주읍(읍장 곽상동)은 1학기 개학을 맞아 23일부터 관내 학교 주변에 부착된 불법 광고물에 대해 집중정비를 실시하고 있다.
정비대상은 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소재한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변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 등이다.
해당 구역 뿐 아니라 학생들이 통학 시 자주 경유하는 구역 내 교통에 불편을 주거나 교육환경을 저해할 수 있는 광고물 등도 철거·수거할 계획이다.
성주읍에서는 학교 주변과 주요 통학로를 중심으로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유해환경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다음 달 27일까지 대대적 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성주읍장은“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최우선으로, 앞으로도 학교 주변 내 불법 현수막과 전단지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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