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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정부 주도의‘조부모 손주 돌봄 인정’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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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동구, 정부 주도의‘조부모 손주 돌봄 인정’ 정책 제안

-현행 아이돌봄지원 ‘조부모 연계 불가’, 현실과 맞지 않아 개정 필요-
-저출산 극복을 위한 현실적 대안…정부 차원의 통합 모델로 추진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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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동구가 저출산 위기 극복과 현실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 주도의‘조부모 손주 돌봄 인정’ 정책 추진을 제안하고 나섰다.

 

그간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던 지원책을 정부 차원의 통합 모델로 확대해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11일 남동구에 따르면 양육 공백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지원하는 현행 정부의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의 돌봄 연계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돌봄 현장에서 조부모 등 친인척의 비중은 절대적이다.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22년 아이돌봄서비스 실태 조사 결과 조부모에게 양육을 맡기는 비율이 육아 전문인력에 맡기는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의 맞벌이 가정이 친인척의 도움으로 양육 공백을 해결하고 있지만, 실제 양육의 큰 축을 담당하는 친인척 돌봄이 소외받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서울과 광주 등 일부 지자체에선 자체 재원으로 손주 돌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는 지자체별 재정 여건에 따른 역차별과 지역 간 돌봄 격차를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남동구는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23년부터 인천시 군수‧구청장협의회 등을 통해 인천시와 여성가족부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다.

 

특히, 정부 주도의 아이돌봄 지원사업 지침상 ‘연계 불가’ 규정을 개정해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손주 돌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맞벌이 부모 등 젊은 층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노인 일자리 창출과 소득 확대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구는 판단하고 있다.

 

또한, 구는 이미 정책을 선제적으로 도입한 지역에서 양육 가정의 높은 만족도가 입증된 만큼, 안정적인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확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저출산 해결을 위한 국가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통합 모델 추진을 제안한다”라며 “앞으로 구는 모든 양육 가정이 차별 없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 및 정치권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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