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4 (수)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18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다문새마을금고(이사장 이희준) 등 관내 새마을금고가 참석한 가운데 지방보조금 전용 계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개정에 따라 기존 시 금고 외 금융기관도 지방보조금 전용 계좌 개설이 가능해짐에 따른 것으로, 협약체결을 통해 경산시 보조 사업자들은 시 금고를 포함해 새마을금고에서도 지방 보조사업 통장개설, 카드발급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지방보조금 전용 계좌 개설은 시 금고로 한정돼 일부 보조 사업자들이 계좌 개설과 금융기관 이용 과정에서 다소 제약이 있었으나 이번 협약을 통해 보조 사업자가 원하는 금융기관을 선택해 보조금 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 접근성과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이번 협약은 보조 사업자의 계좌 개설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데 의의가 있다”며, “새마을금고와 협력을 통해 보조 사업자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개별법인 형태의 지역조합이 1개 금융기관만 대표로 시와 협약을 체결하면 지방 보조 사업자들은 동일 조합에 속한 다른 금융기관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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