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5 (목)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박순범 위원장(칠곡2, 국민의힘)은 제36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18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내 자원봉사 문화의 확산과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헌신해 온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예우와 인정 체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개정안은 일정 시간 이상 봉사활동에 참여한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인증패를 수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신설하고 도지사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대상자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했다.
이를 통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가 없이 땀 흘리는 자원봉사자들의 자긍심을 크게 고취하고, 도민들의 자발적인 자원봉사 참여를 더욱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은 우수 자원봉사자 인증패 수여 근거 마련, 인증 기준을 누적 봉사시간 5,000시간 이상으로 설정, 지역 여건을 고려한 도지사의 수여 대상자 조정 권한 부여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박순범 위원장은 “지역사회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시는 자원봉사자분들께 도 차원의 합당한 예우를 다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라며, “앞으로도 나눔과 배려가 넘치는 따뜻한 경상북도를 만들고, 자원봉사자들이 더욱 보람을 느끼며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4월 1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도내 자원봉사자들의 사기 진작은 물론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성숙한 자원봉사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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