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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진 도의원, 「경상북도 국가유산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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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김대진 도의원, 「경상북도 국가유산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발의

-국가유산교육 통해 지역 정체성 확립 및 문화 자긍심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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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김대진 의원(국민의힘, 안동)은 지난 18일 경상북도의회제361회 임시회에서 지역의 소중한 국가유산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전승하기 위한 「경상북도 국가유산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2024년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으로 문화·자연·무형유산을 통합한 ‘국가유산 체계’가 도입됨에 따라, 도민들이 우리 유산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애호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 기반을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경상북도는 2025년 9월 기준 국가지정 및 등록유산 847건, 도지정 및 등록유산 1,459건을 보유한 대한민국 국가유산의 보고(寶庫)이며, 하회·양동마을 등 6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이번 교육 조례 제정의 상징성은 매우 크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유산 교육 진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내실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이 주요 골자이다.

 

김대진 의원은 “경북이 보유한 훌륭한 유산의 가치를 도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못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이번 조례가 국가유산을 통해 도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살아 숨 쉬는 교육의 장’으로 거듭나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도민들이 질 높은 문화적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3월 18일(수)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4월1일(수) 제36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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