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6 (금)

  • 맑음속초12.3℃
  • 맑음8.0℃
  • 맑음철원7.6℃
  • 맑음동두천7.0℃
  • 맑음파주6.2℃
  • 맑음대관령6.1℃
  • 맑음춘천9.8℃
  • 맑음백령도7.3℃
  • 맑음북강릉13.4℃
  • 맑음강릉13.5℃
  • 맑음동해13.4℃
  • 맑음서울8.0℃
  • 맑음인천8.8℃
  • 맑음원주8.3℃
  • 구름많음울릉도14.1℃
  • 맑음수원7.0℃
  • 맑음영월7.5℃
  • 맑음충주8.1℃
  • 맑음서산8.7℃
  • 맑음울진11.3℃
  • 맑음청주9.8℃
  • 맑음대전8.9℃
  • 맑음추풍령10.6℃
  • 맑음안동8.3℃
  • 맑음상주11.5℃
  • 맑음포항12.7℃
  • 맑음군산10.2℃
  • 맑음대구8.6℃
  • 맑음전주10.5℃
  • 구름많음울산10.4℃
  • 맑음창원11.2℃
  • 맑음광주11.3℃
  • 맑음부산12.6℃
  • 맑음통영13.0℃
  • 맑음목포14.2℃
  • 맑음여수13.8℃
  • 맑음흑산도14.7℃
  • 맑음완도14.2℃
  • 맑음고창12.7℃
  • 맑음순천12.8℃
  • 맑음홍성(예)9.5℃
  • 맑음6.9℃
  • 맑음제주17.3℃
  • 구름많음고산17.2℃
  • 구름많음성산13.8℃
  • 맑음서귀포15.6℃
  • 맑음진주6.4℃
  • 맑음강화7.6℃
  • 맑음양평9.9℃
  • 맑음이천8.1℃
  • 맑음인제9.1℃
  • 맑음홍천6.4℃
  • 맑음태백7.6℃
  • 맑음정선군10.8℃
  • 맑음제천6.8℃
  • 맑음보은9.3℃
  • 맑음천안6.9℃
  • 맑음보령9.3℃
  • 맑음부여10.7℃
  • 맑음금산9.8℃
  • 맑음9.1℃
  • 맑음부안12.2℃
  • 맑음임실11.8℃
  • 맑음정읍12.2℃
  • 맑음남원9.5℃
  • 맑음장수10.8℃
  • 맑음고창군12.3℃
  • 맑음영광군12.8℃
  • 맑음김해시10.2℃
  • 맑음순창군12.8℃
  • 맑음북창원9.9℃
  • 구름많음양산시10.3℃
  • 맑음보성군13.6℃
  • 맑음강진군14.9℃
  • 맑음장흥11.3℃
  • 맑음해남14.0℃
  • 맑음고흥13.0℃
  • 맑음의령군7.8℃
  • 맑음함양군13.3℃
  • 맑음광양시12.9℃
  • 맑음진도군15.4℃
  • 맑음봉화9.9℃
  • 맑음영주10.8℃
  • 맑음문경11.6℃
  • 맑음청송군10.3℃
  • 맑음영덕10.8℃
  • 맑음의성5.6℃
  • 맑음구미12.4℃
  • 맑음영천10.2℃
  • 구름많음경주시8.0℃
  • 맑음거창11.8℃
  • 맑음합천7.5℃
  • 맑음밀양7.8℃
  • 맑음산청14.1℃
  • 맑음거제10.4℃
  • 맑음남해15.0℃
  • 맑음7.5℃
안동시의회 김순중의원, ‘안동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공중이용시설 접근성 증진 조례안’ 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안동시의회 김순중의원, ‘안동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공중이용시설 접근성 증진 조례안’ 발의

공중이용시설 접근성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 담아

김순중 의원.jpg

 

안동시의회 김순중 의원(더불어민주당, 풍산·풍천·일직·남후)이 대표발의한‘안동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공중이용시설 접근성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하 “조례안”)이 26일 문화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는 공중이용시설 접근성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통해“현행 법령은 일정 규모 미만 시설이나 법 제정 이전에 건설된 시설을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실제 생활 현장에서는 여전히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는 공간이 많다”고 지적했다. 


2024년 국회에 제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체인화 편의점 57,617개소 중 24.1%가 50제곱미터 미만으로 법률에서 정하는 의무설치 대상시설에서 제외되어 있다. 


편의점 네 곳 중 한 곳은 여전히 편의시설 설치 의무에서 벗어나 있는 셈이다.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상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장애인등의 접근성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전문가 자문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 의원은“단 10센티미터의 문턱도 장애인등에게는 넘기 어려운 장벽이 된다”며,“법률이 미처 챙기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우리 지방자치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