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7 (토)
울진군은 오는 30일부터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청년 월세 지원사업’신청을 받는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주거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 계층의 임대료를 최대 48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장 24개월 간 매월 분할 지원하는 제도다.
자격기준은 19세 ∼ 34세(1991년 ∼ 2007년생) 이하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억 7000만 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가액 1억 2200만 원 이하를 모두 만족해야 한다.
지원 인원은 25명이며, 소득과 재산에 따라 결정된다. 올해 선발이 안된 인원은 내년에 재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5월 29일 16시까지‘복지로’누리집 또는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되며 선정 결과는 9월에 공지하고 5월분부터 월세를 소급지원 받을 수 있다.
울진군 관계자는“청년 월세 지원사업으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청년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주거‧교육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청년인구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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