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6 (금)
경주시는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 이용자의 이동안전을 높이고 사고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해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지원사업을 1일부터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이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65세 미만자와 국가유공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사업은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제3자에게 입힌 대인‧대물 피해를 보장하는 제도다.
사고 발생 시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상되며, 본인부담금은 5만 원이다. 다만 운행자 본인의 신체상해와 전동보조기기 자체 손해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주시는 전동보조기기 이용 증가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으며,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생활안전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상금 신청은 ‘휠체어닷컴(02-2038-0828)’을 통해 이용자가 직접 하면 된다.
최혁준 경주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보험 지원사업은 전동보조기기 이용자의 이동 불안을 덜고, 사고 발생 시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가 더욱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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