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7 (토)

  • 맑음속초5.7℃
  • 맑음-2.0℃
  • 맑음철원-2.6℃
  • 맑음동두천1.0℃
  • 맑음파주-2.3℃
  • 맑음대관령-2.3℃
  • 맑음춘천-1.5℃
  • 맑음백령도7.3℃
  • 맑음북강릉4.7℃
  • 맑음강릉5.2℃
  • 맑음동해4.9℃
  • 맑음서울3.0℃
  • 맑음인천5.2℃
  • 맑음원주-0.4℃
  • 구름많음울릉도7.8℃
  • 맑음수원2.2℃
  • 맑음영월-0.6℃
  • 맑음충주-1.1℃
  • 맑음서산1.9℃
  • 맑음울진4.2℃
  • 맑음청주4.1℃
  • 맑음대전1.5℃
  • 맑음추풍령3.2℃
  • 맑음안동2.7℃
  • 맑음상주4.4℃
  • 맑음포항6.0℃
  • 구름많음군산3.5℃
  • 맑음대구5.8℃
  • 맑음전주3.0℃
  • 맑음울산5.7℃
  • 맑음창원6.1℃
  • 맑음광주5.0℃
  • 맑음부산6.3℃
  • 맑음통영7.0℃
  • 맑음목포6.2℃
  • 맑음여수7.4℃
  • 맑음흑산도10.7℃
  • 맑음완도6.2℃
  • 맑음고창4.0℃
  • 맑음순천4.2℃
  • 맑음홍성(예)0.5℃
  • 맑음-0.7℃
  • 맑음제주11.6℃
  • 맑음고산11.5℃
  • 맑음성산9.5℃
  • 맑음서귀포10.1℃
  • 맑음진주3.2℃
  • 맑음강화4.0℃
  • 맑음양평1.3℃
  • 맑음이천0.2℃
  • 맑음인제-0.4℃
  • 맑음홍천-0.2℃
  • 맑음태백-0.5℃
  • 맑음정선군-0.3℃
  • 맑음제천-2.1℃
  • 맑음보은-0.6℃
  • 맑음천안0.4℃
  • 맑음보령3.2℃
  • 맑음부여-0.1℃
  • 맑음금산-0.8℃
  • 맑음0.5℃
  • 흐림부안4.5℃
  • 맑음임실0.9℃
  • 맑음정읍2.9℃
  • 맑음남원0.3℃
  • 맑음장수-0.4℃
  • 맑음고창군2.4℃
  • 맑음영광군4.0℃
  • 맑음김해시5.3℃
  • 맑음순창군1.5℃
  • 맑음북창원7.2℃
  • 맑음양산시7.2℃
  • 맑음보성군6.5℃
  • 맑음강진군4.5℃
  • 맑음장흥3.0℃
  • 맑음해남6.9℃
  • 맑음고흥3.2℃
  • 맑음의령군1.0℃
  • 맑음함양군2.0℃
  • 맑음광양시5.9℃
  • 맑음진도군7.7℃
  • 맑음봉화-2.5℃
  • 맑음영주3.3℃
  • 맑음문경4.3℃
  • 맑음청송군-0.1℃
  • 맑음영덕4.9℃
  • 맑음의성-1.5℃
  • 맑음구미4.1℃
  • 맑음영천3.8℃
  • 맑음경주시5.5℃
  • 맑음거창1.1℃
  • 맑음합천1.3℃
  • 맑음밀양6.2℃
  • 맑음산청5.6℃
  • 맑음거제7.5℃
  • 맑음남해6.3℃
  • 맑음5.6℃
안동시의회 김순중의원, ‘폐기물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안동시의회 김순중의원, ‘폐기물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

폐기물 인계·반입 단계 관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강력 촉구

사진 (1).jpg

 

안동시의회 김순중 의원은 1일 열린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폐기물 인계·반입 관리 강화 및 농경지 환경 보호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고 폐기물 인계·반입 단계 관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순중 의원은“폐기물 관리가 사후 대응에 머물 경우 농촌이 쓰레기 처리장으로 전락하고 지방소멸을 앞당길 수 있는 만큼, 반입 단계부터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폐기물 반입 과정에서의 관리 공백으로 인해 농경지를 포함한 환경 피해가 발생하고 사후관리 부담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해폐기물의 사후 보고 중심 관리로 인해 환경 위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어렵고 재활용·재처리 물질의 농경지 활용에 대한 관리 기준 역시 미흡한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인계·반입 단계 중심으로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안동시 도산면 일원에서 외부 발생 폐기물이 반입되어 농지에 불법 매립된 사례를 언급하며,“폐기물 반입 단계의 관리 공백이 현실적인 문제로 드러난 만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폐기물 인계 및 반입 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확인 및 관리·통제 권한 강화, 폐기물 반입·반출 및 보관 현황에 대한 정보 공유 체계 강화, 유해폐기물 반입 단계 관리 절차 보완, 재활용·재처리 제품의 농지 사용에 따른 성분 관리 기준 및 영향 조사 제도 마련 ,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권한 강화 등을 제안했다.


안동시의회는 이날 해당 건의안을 채택하고 대통령실과 국회, 관계 중앙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