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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산불방지에 행정력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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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안동시,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산불방지에 행정력 집중

산불 감시 및 초동 진화를 위한 산불진화헬기를 상시 배치하고 감시체계 강화

0402 안동시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산불방지 총력 대응 (1).jpg

 

안동시는 산불 발생 위험이 최고조에 달하는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설정하고 오는 19일까지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산불 방지에 나선다. 

 

기간 중 청명과 한식을 전후한 묘지 관리와 상춘객의 입산 증가가 예상되는 데다 안동과 예천에서 공동 개최되는 제64회 경북도민체육대회 기간이 맞물려 있어 산불 예방 활동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이다.

 

시는 본청과 산하 공무원 1,099명을 비롯해 산불감시원 169명을 주요 현장에 전면 배치해 산불 예방 홍보와 감시 활동을 대폭 강화한다. 

 

또한 산불 감시 및 초동 진화를 위한 산불진화헬기를 상시 배치하고 산불감시탑(29개소)과 무인감시카메라(21개소 35대)를 이용한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각 마을에서는 앰프 방송과 차량을 이용한 가두 방송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시민의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 불을 피우다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며 산불을 낼 경우 형사 입건을 원칙으로 삼는다.

 

0402 안동시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산불방지 총력 대응 (2).jpg

 

한편, 불법소각 행위 적발 시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실제로 안동시는 최근 3월 와룡면에서 불씨 취급 부주의로 산불을 발생케 한 가해자를 입건했으며 남선면에서는 산림 인접 100m 내에서 밭두렁을 소각한 행위자에게 과태료 부과하는 등 3월에만 7명의 불법소각 행위자를 적발했다. 

 

시는 전원에게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4월은 야외 활동이 급증하고 영농 준비를 위한 소각 행위로 인해 산불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큰 시기”라며 “불법소각 등으로 인한 물질적․신분적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산불방지에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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