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3 (화)
안동경찰서(서장 정근호)는 이륜자동차의 불법행위를 근절을 위해 무등록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굉음 유발 등을 대상으로 합동 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은 안동시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이륜차의 경음기, 소음기, 등화 장치 등 허가된 구조 이외의 변경사항을 점검하고, 소음 및 진동 관리법에 따른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계도한 것으로 현장에서 이륜차의 교통 법규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등 이륜차의 불법행위로인해 증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적극 해소할 수 있도록 이루어졌다.
정근호 안동경찰서장은 “시민의 생활 속 안전을 저해하는 일부 이륜자동차의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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