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3 (화)
창원 성산소방서(서장 장창문)가 봄철 화재 예방 대책 홍보의 하나로 화재 발생 시 계단을 이용한 피난이 불가능할 때 안전하게 지상으로 대피할 수 있는 완강기사용법을 홍보한다고 13일 밝혔다.
완강기는 ‘화재안전기준(NFSC 301)’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는 3층부터10층까지 층마다 1대 이상 설치해야 하고,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2층 이상 4층 이하인 경우에도 완강기를 설치해야 한다.
완강기 사용법은 ▲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리를 걸고 잠그기 ▲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밑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 후 줄(릴)을 아래 바닥으로 떨어뜨리기▲ 안전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착용 후 고정 링을 가슴 쪽으로 당기기 ▲ 벨트가풀리지 않게 양팔을 쭉 뻗어 벽면을 짚으면서하강하면 된다.
김상권 안전예방과장은 “완강기는 화재 발생 시 계단으로 대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따뜻해지는 봄날, 가까운 안전체험관에방문하여 완강기를 실제로 체험하며 배워보시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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