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1 (일)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신호위반 등으로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해 과태료가 부과되었음에도 장기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성실 납부 문화를 해치는 반칙을 근절하고, 모두가 법질서를 성실히 준수하는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26. 4. 16.(목)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하여 전국 합동 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번 단속은 전국 고속도로순찰대와 시·도경찰청, 경찰서외에 한국도로공사도 참여하여 각 기관이 보유한 체납 정보와 첨단 장비를 활용하고, 행정력을결집하여 대대적으로 실시하였다.
특히 고액ㆍ상습 체납 차량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인공지능(AI)시스템등을 통해 체납 차량 이동 경로 및 패턴을 사전 분석, 예측하여 단속 지점을 선정하였고, 체납 차량 자동판독장치등을 활용해 과태료와 통행료 체납 차량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하였다.
【 주요 단속 성과 】
|
구분 |
단속 내용 |
단속 차량 수 |
금액(원) |
비고(체납건수) |
|
경찰 |
체납 과태료 |
1,012 |
463,687,100 |
6,040 |
|
한국도로공사 |
체납 통행료 |
65 |
74,490,700 |
5,086 |
또한,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이나 불법 명의 차량 등을 운행하다적발된 경우와 상습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도 추진한다.
※’26. 2. 2.부터 불법명의차량(소위 ‘대포차’) 집중수사기간 운영 중
【 주요 유형별 제재와 근거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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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 재 (형사처벌 등) |
근거 법령 |
|
불법명의차량 또는 운행정지명령 차량 운행 |
▸1년↓ 징역 또는 1천만 원↓ 벌금 |
▸ 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7의2호 |
|
상습 통행료 미납 (편의시설부정이용) |
▸3년↓ 징역 또는 500만 원↓ 벌금 |
▸ 형법 제348조의2 |
※’25년 한국도로공사에서 편의시설부정이용으로 약 500건 수사 의뢰
아울러, 현장 단속 과정에서 차량을 실제 운전했는지도 철저히 조사하여 △범칙금 전환 처분 △운전면허 벌점 부과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절차도 진행하였다.
※ ’26. 4. 16. 범칙금 전환 등 24건(운전면허 취소 1건 포함)
경찰은 6월까지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특별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불법 명의 차량 수사 △실제 운전자 확인 및 범칙금 전환 처분 등도 엄정하게 집행해 나갈 방침이다.
【 교통 과태료 체납 차량 단속 및 징수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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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단속 대수 |
징수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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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1~3월) |
23,190대 |
100억 |
|
’26년(1~3월) |
50,554대 (118%↑) |
215억 (114.6%↑) |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경무관 이서영)은 “악성 체납은 공정하고 질서가 바로잡힌 안전한 사회를 이루기 위하여 반드시 ‘정상화’해야 하는 과제로, 규칙을 어기는 사람이 이익을 보는 부당함이 없도록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고액ㆍ상습ㆍ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적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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