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6 (금)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제362회 임시회 기간 중인 27일 상임위 회의를 열고 「경상북도 시ㆍ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포항시, 영천시 의원정수 및 선거구역에 대하여 주민들의 생활권 및 동질성 등을 고려하여 선거구명, 의원정수, 선거구역 등을 수정해 의결했다.
이날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선거구 획정안은 이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으며, 경상북도 내 시·군의원 총정수는 기존 288명(지역구 251, 비례 37)에서 284명(지역구 248, 비례 36)으로 4명이 감소했다.이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경주시·경산시·칠곡군에서 각 1명씩 총 3명이 증가한 반면,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으로 인해 7명이 감소한 결과가 반영된 것이다.
선거구별로는 2인 선거구는 69개, 3인 선거구는 34개, 4인 선거구 2개로 구성된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일수 부위원장은“국회의 공직선거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와 후보자의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주민 생활권과 지역적 특성을 최대한 반영해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참정권 보장과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의회 차원의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계좌번호 복사하기
가을비가 촉촉이 내리던 10월 24일 토요일 저녁.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음식점에 반가운 얼굴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가례초등학교 제44회 동창회(회장 원종일)가 마련한 20...
2026년 10월 15일, 제이유 사건 피해자들이 청와대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약 20년에 걸쳐 해결되지 않은 피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피해자...
2000년대 중반, 불법 다단계 사업인 ‘제이유’ 사건으로 인해 전국 40만 명의 국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당시 인터넷 방송과 미디어를 기반으로 하여 불법 콘텐츠 유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