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1 (일)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했다.
군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2025년 11월 19일부터 2026년 1월 16일까지 토지(임야)대장 등 각종 공부조사와 지가현황도면 검토, 현장 조사를 통해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2026년 2월까지 지가를 산정하고 3월에는 감정평가사의 지가검증을 거쳤으며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 제출 절차를 진행했다.
제출 의견에 대해서는 의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쳤다.
이번 공시 대상은 총 268,206필지로 평균지가는 전년 대비 1.9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따.
용도지역별로는 상업지역 1.68%, 주거지역 1.99%, 공업지역 1.51% , 녹지지역 1.66%, 관리지역 1.99%, 농림지역 1.83% 각각 상승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록세)의 과세표준액의 결정자료로 활용되며 개발부담금과 국·공유토지 대부료·사용료 산정,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군청 및 읍·면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쳐 의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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