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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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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2월까지 지가를 산정하고 3월에는 감정평가사의 지가검증 거쳐

01의성군제공 의성군청 전경사진.JPG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했다.


군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2025년 11월 19일부터 2026년 1월 16일까지 토지(임야)대장 등 각종 공부조사와 지가현황도면 검토, 현장 조사를 통해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2026년 2월까지 지가를 산정하고 3월에는 감정평가사의 지가검증을 거쳤으며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 제출 절차를 진행했다. 


제출 의견에 대해서는 의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쳤다.


이번 공시 대상은 총 268,206필지로 평균지가는 전년 대비 1.9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따. 


용도지역별로는 상업지역 1.68%, 주거지역 1.99%, 공업지역 1.51% , 녹지지역 1.66%, 관리지역 1.99%, 농림지역 1.83% 각각 상승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록세)의 과세표준액의 결정자료로 활용되며 개발부담금과 국·공유토지 대부료·사용료 산정,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군청 및 읍·면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쳐 의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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