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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고향사랑 기부금법“선제적 대응으로 효과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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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고향사랑 기부금법“선제적 대응으로 효과 높인다”

내년 시행대비 조례제정 및 답례품 꾸러미상품 개발 등 발빠른 준비

해남군, 고향사랑 기부금법“선제적 대응으로 효과 높인다”

 

해남군이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가 가능한 고향사랑기부금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조례 제정 등 후속조치 마련에 발빠르게 나서고 있다.

지난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개인이 연간 500만원까지 주소지 외 전국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하며, 기부자에는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부금은 기금으로 운영하여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 지역 주민 문화․예술․보건 등 주민복리 증진 목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출향민 등이 고향 발전을 위해 직접 기부할 수 있고, 기부자에게는 지역특산품 등을 제공할 수 있어 자발적 기부문화의 확산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까지 거둘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해남군은 2023년 1월 1일 법안 시행 계획에 대비해 조례제정 준비에 착수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또한 기금 운영에 필요한 기부심의위원회 구성과 모금의 자율적 홍보 방안 마련, 답례품 꾸러미 상품 개발, 해남사랑상품권 활용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고향사랑 기부금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기로 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고향사랑 기부금법이 시행되면 고향에 대한 애향심이 기부로 이어지고, 지역특산품으로 구성된 답례품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법안 시행을 대비해 군차원에서도 세심한 준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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