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6 (금)

  • 맑음속초12.1℃
  • 맑음9.5℃
  • 맑음철원8.5℃
  • 맑음동두천10.1℃
  • 맑음파주9.1℃
  • 맑음대관령6.4℃
  • 맑음춘천11.2℃
  • 맑음백령도8.9℃
  • 맑음북강릉14.0℃
  • 맑음강릉14.5℃
  • 맑음동해14.9℃
  • 맑음서울9.4℃
  • 맑음인천9.4℃
  • 맑음원주10.4℃
  • 맑음울릉도12.9℃
  • 맑음수원9.5℃
  • 맑음영월10.6℃
  • 맑음충주11.5℃
  • 맑음서산10.3℃
  • 맑음울진15.8℃
  • 맑음청주12.0℃
  • 맑음대전12.1℃
  • 맑음추풍령10.6℃
  • 맑음안동12.8℃
  • 맑음상주12.5℃
  • 구름많음포항14.9℃
  • 맑음군산12.6℃
  • 구름많음대구14.0℃
  • 맑음전주13.2℃
  • 구름많음울산14.2℃
  • 맑음창원16.8℃
  • 맑음광주13.9℃
  • 맑음부산17.9℃
  • 구름많음통영17.2℃
  • 맑음목포12.2℃
  • 구름많음여수15.7℃
  • 맑음흑산도12.4℃
  • 구름많음완도15.2℃
  • 맑음고창11.8℃
  • 맑음순천13.5℃
  • 맑음홍성(예)10.8℃
  • 맑음10.0℃
  • 구름많음제주16.6℃
  • 구름많음고산14.4℃
  • 구름많음성산15.8℃
  • 구름많음서귀포19.0℃
  • 맑음진주15.6℃
  • 맑음강화9.5℃
  • 맑음양평10.5℃
  • 맑음이천10.7℃
  • 맑음인제9.1℃
  • 맑음홍천10.0℃
  • 맑음태백8.8℃
  • 맑음정선군10.9℃
  • 맑음제천9.8℃
  • 맑음보은11.0℃
  • 맑음천안10.3℃
  • 맑음보령11.4℃
  • 맑음부여12.4℃
  • 맑음금산12.1℃
  • 맑음10.6℃
  • 맑음부안12.9℃
  • 맑음임실12.0℃
  • 맑음정읍12.2℃
  • 맑음남원14.0℃
  • 맑음장수10.6℃
  • 맑음고창군12.3℃
  • 맑음영광군12.1℃
  • 구름많음김해시16.8℃
  • 맑음순창군12.6℃
  • 맑음북창원16.7℃
  • 구름많음양산시17.6℃
  • 구름많음보성군15.6℃
  • 맑음강진군14.9℃
  • 맑음장흥14.9℃
  • 맑음해남13.6℃
  • 구름많음고흥15.9℃
  • 맑음의령군15.8℃
  • 맑음함양군14.7℃
  • 맑음광양시17.4℃
  • 맑음진도군13.0℃
  • 맑음봉화10.7℃
  • 맑음영주10.7℃
  • 맑음문경11.5℃
  • 맑음청송군12.5℃
  • 맑음영덕14.1℃
  • 맑음의성13.8℃
  • 맑음구미13.6℃
  • 구름많음영천13.4℃
  • 구름많음경주시13.8℃
  • 맑음거창14.6℃
  • 구름많음합천15.5℃
  • 구름많음밀양16.1℃
  • 맑음산청15.1℃
  • 맑음거제16.4℃
  • 구름많음남해16.9℃
  • 구름많음17.5℃
청송군, 2026년 개별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송군, 2026년 개별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부속토지를 포함해 평가한 가격

260430보도자료(청송군, 2026년 개별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1).JPG

 

청송군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9,484호에 대한 가격을 4월 30일에 결정·공시한다.

 

 

공시 대상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승인되고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등이다.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부속토지를 포함해 평가한 가격으로 개별주택의 건물 및 토지 특성을 표준주택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산정됐다.

 

 

개별주택가격은 30일부터 청송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청송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청송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그 처리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된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한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가격도 같은 기간 한국부동산원 포항지사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