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31 (토)

안동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전격 도입․운영한다.
이번 시스템은 불법 현수막이나 전단지 등 광고물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자동 경고 안내 전화를 반복 발신해 위반 사실을 고지하고 해당 전화번호의 연결을 제한함으로써 광고주의 자진 철거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안동시는 이번 시스템 도입을 통해 단속 인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행정 효율성을 대폭 높일 계획이다.
특히 기존의 사후 단속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불법 광고물의 유통 구조를 원천 차단하는 선제적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시는 주요 교차로 및 상습 게시 구간을 중심으로 현장 단속과 시스템 운영을 병행해 현수막과 명함형 전단지 등 생활 밀착형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정비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은 불법 광고의 수익 기반을 차단하는 매우 실효성 있는 수단이 될것 이라”며 “특히 불법 대출 광고 등 시민 일상과 밀접한 생활형 불법 광고물에 직접적으로 작용해, 시민이 체감하는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안동시는 불법광고물 상시 정비, 지정게시대 확충, 홍보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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