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5 (목)
청송군은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한 달간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 등에 대해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경우 6월 1일까지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홈택스-위택스, 손택스-위택스 연계를 통한 전자신고와 우편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에 어려움이 있는 모두채움 안내문 대상자는 군청 재무과 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청송군은 납세자 편의 증진과 원활한 신고를 위해 모두채움 안내문 대상자 중심의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원스톱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오는 12일부터 13일까지는 군청 종합민원과 신고창구에 안동세무서 직원이 파견돼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청송군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는 지역 재정의 중요한 재원인 만큼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와 납부가 필요하다”며 “기한 내 신고·납부를 통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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