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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동·안병윤 측 ‘비당원 응답’ 유도 문자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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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김학동·안병윤 측 ‘비당원 응답’ 유도 문자 파장

도기욱 후보 측 “여론조사 왜곡 정황 명확…공정경선 질서 무너진 중대 사안”

지역 밴드 홍보 카드뉴스.jpg

 

도기욱 예천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가 7일 김학동 예천군수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발송된 안병윤 후보 지지 및 여론조사 응답 안내 문자와 안병윤 문자폰으로 추정되는 번호를 통한 재확산 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응답 유도 혐의로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 5일 예천군수 공천 심사 결과 김학동 군수를 컷오프하고 도기욱·안병윤 후보 간 양자 경선을 확정했다. 


이번 경선은 7일부터 8일까지 책임당원 투표 50%, 일반 군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해 최종 후보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 중이다.


도기욱 선거사무소 측에 따르면 김 군수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발송된 문자메시지에는 안병윤 후보 지지 요청과 함께 여론조사 응답 방법과 순서가 구체적으로 담겼다. 

 

 

특정 번호 저장 방법부터 상담원 질문 순서, 응답 방식 등이 포함됐고 특히 “국민의힘 당원인가 묻습니다 → 당원이 아니라고 답해야 합니다”라는 문구가 명시됐다.


문제는 해당 문구가 단순 홍보 수준을 넘어 경선 방식 자체를 흔드는 행위라는 점이다. 


책임당원 투표 참여자가 일반 군민 여론조사에서는 비당원이라고 응답하도록 유도한 것 아니냐는 논란으로 번지면서 지역 정치권 충격도 커지고 있다.

 

지역 밴드..jpg


이후 해당 문자 내용은 지역 밴드와 SNS,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됐고, 안병윤 문자폰으로 추정되는 번호를 통해서도 문자 내용과 여론조사 응답 방식 등이 다시 공유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온라인 공간에서는 관련 내용을 공유하며 참여를 유도하는 게시물도 잇따라 올라온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1항은 선거 관련 여론조사에서 성별·연령·지역·지지 여부 등에 대해 거짓 응답을 지시하거나 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과거 유사 사례에서 ‘당원이 아니라고 답하라’는 방식의 허위응답 유도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안이 단순 선거운동 논란을 넘어 경선 결과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김학동 폰..jpg


국민의힘 경선은 책임당원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를 각각 절반씩 반영하는 구조인 만큼 실제 허위응답 유도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공정경선 원칙 훼손 논란은 물론 경선 정당성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책임당원 투표 참여자가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비당원이라고 답하도록 유도했다면 여론조사 신뢰성과 경선 룰 자체를 흔드는 행위”라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될 경우 후폭풍이 상당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도기욱 선거사무소 측은 “김 군수 본인 명의 휴대전화 문자 발송과 안병윤 후보 측 지지층의 온라인 재확산 과정 전체를 포함해 경북선관위에 고발했다”며 “당원 여부에 대해 거짓 응답을 유도한 정황이 명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공정한 경선 질서를 무너뜨린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도기욱 선거사무소 측은 경북선관위에 제출한 고발 내용과 관련 자료 일체를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도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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