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31 (토)
도기욱 예천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가 경선 과정에서 제기된 조직적 허위응답 유도와 현직 군수 개입 의혹과 관련해 안병윤 후보와 김학동 예천군수 등 관련자들을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도기욱 선거사무소는 “피신청인들은 당헌 제8조의3(계파불용)과 윤리강령 제12조(공정경선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당규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에 따라 즉각적인 조사와 최고 수준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선 기간 중에는 특정 지지층을 중심으로 여론조사 응답 방향을 안내하는 문자와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확산됐다.
일부 문자에는 “여론조사 시 당원이 아니라고 답하라”는 취지의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선거사무소 측 설명이다.
도기욱 선거사무소는 이를 단순 지지 호소 수준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여론조사 응답 방향을 왜곡하려 한 행위로 보고 있다.
당원 여부를 숨긴 채 일반 응답자로 참여하도록 유도한 정황이 확인된 만큼 공정경선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번 경선이 근소한 차이로 승패가 갈린 만큼 조직적 문자 확산과 허위응답 유도가 결과 전체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도기욱 선거사무소는 “당원들의 자율적 판단을 왜곡하고 경선 질서를 흔든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뤄졌다면 이는 단순 선거운동이 아니라 당내 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한 해당행위”라며 “부정한 방식으로 형성된 결과에 대해 당원과 군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학동 예천군수가 특정 후보 지원 움직임과 문자 확산 과정에 관여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선거사무소 측은 “현직 군수는 일반 당원과 달리 행정 책임과 영향력을 가진 위치에 있는 만큼 정치적 중립 의무가 더욱 엄격하게 요구된다”며 “현직 단체장 개입 의혹 자체만으로도 공정경선 원칙은 심각하게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적 판단 여부와 별개로 당 스스로 공정경선 원칙을 바로 세우는 자정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며 “윤리위원회가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와 징계로 국민의힘 공천 시스템 신뢰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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