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31 (토)
영주시는 반려동물 등록 활성화와 유실·유기동물 예방을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등록제는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하고 반려동물 관련 복지사업 지원 확대 등을 위해 반려동물 정보를 시·군·구에 등록하는 제도로 생후 2개월 이상인 반려견은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또한 이미 등록된 반려동물이라도 주소, 연락처 등 소유자 정보가 변경되면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주소와 연락처 변경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수정할 수 있으며 소유자 변경의 경우 정부24 또는 영주시 축산과를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사항 발생 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시는 자진신고 기간 내 신규 등록 또는 변경 신고를 완료한 경우에는 관련 과태료를 면제할 방침이다.
아울러 영주시는 반려동물 등록 활성화를 위해 관내 지정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RFID) 방식으로 등록하는 경우 시술비 전액을 지원하는 ‘반려동물 등록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운영되며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물등록 참여를 유도하고 반려동물 유기 및 유실 예방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7월 한 달간 공원과 산책로 등 반려견 출입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미등록 반려견과 변경사항 미신고 여부, 목줄 2m 이내 유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동물등록은 책임 있는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제도”라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안 많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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