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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6개월(’25. 11.~’26. 4.) 단속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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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6개월(’25. 11.~’26. 4.) 단속 성과

- ’25. 11.부터 ’26. 10.까지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중
- 총 1,284건 1,553명 검거(구속 51명),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검거 건수(37.5%) 및 검거 인원(19%) 증가
-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 등 관계기관의 협력체계 강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박성주)는 불법사금융업자들의 범행 수법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비대면·온라인으로 변화하는 등 불법사금융 피해가 지속되면서 지난해 11월 3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전국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 ’22.11. 최초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실시 이후 4차례 연장하여 특별단속 중


표1.jpg


  특별단속 기간의 절반이 지난 6개월간(’25. 11.~’26. 4.) 단속 결과, 총 1,284건·1,553명을 검거(구속 51명)하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검거 건수는 37.5%, 검거 인원은 19.0%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국 시도청 직접수사부서 및 경찰서 지능팀 위주의 전담수사체계 구축 등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한 결과이다.

 

표2.jpg


  피해 현황은 죄종별로 ‘채권추심법위반’ 43%(955명) > ‘대부업법위반’ 43%(949명) > ‘이자제한법위반’ 14%(312명) 순이며, 연령별(나이미상 제외)로는 20~30대 52%(999명) > 40~50대 38%(731명) > 60대 이상 7%(129명) 순이며, 성별(미상 제외)은 ‘남성’ 58%(1,213명) > ‘여성’ 42%(875명) 순으로 확인되었다.


표3.jpg


  ※[죄종별] (’25년상반기) ▵대부업법 666명 ▵채권추심법 724명 ▵이자제한법 387명

             (’26년상반기) ▵대부업법 949명 ▵채권추심법 955명 ▵이자제한법 312명

    [연령별] (’25년상반기) ▵20대↓ 50명 ▵20~30대 792명 ▵40~50대 667명 ▵60대↑ 92명

              (’26년상반기) ▵20대↓ 64명 ▵20~30대 999명 ▵40~50대 731명 ▵60대↑ 129명

    [성  별] (’25년상반기) ▵남성 970명 ▵여성 783명 

             (’26년상반기) ▵남성 1,213명 ▵여성 875명


  이번 특별단속 기간 중 ❶불법사금융업자가 불법 대출 과정에서 지인 또는 가족의 개인정보를 담보 명목으로 요구한 뒤, 기한 내 변제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담보 조로 확보한 지인·가족 정보를 이용하여 불법채권추심을 한 사례 ❷저신용자들을 모집하여 전자제품을 임대한 뒤 장물업자에게 판매하는 ‘내구제 대출’ ❸상품권 예약판매를 빙자한 소액 대출 수법 등 신·변종 불법행위가 다수 적발되었다. 


  특히, 상품권 예약판매*를 빙자한 소액 대출 수법은 그간 대부계약 상 금전거래보다는 상품권 매매로 보아(대법원 2018도7682) 처벌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진술, 불법사금융업 거래 장부 분석 등을 통해 상품권 예약판매 계약 이면에 불법대출 계약이 존재함을 입증함으로써 불법사금융임을 밝혀낼 수 있었다. 

  *피의자(채권자)가 피해자(채무자)에게 급전을 빌려준 뒤, 마치 상품권 매입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해 원리금을 상품권으로 변제받는 신종 불법사금융 방식


  이에 경찰청에서는 “최근 주요 불법사금융 수법 분석 및 적용 법리 등을 검토하여 일선 수사팀과 공유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서민경제의 취약한 부분까지 자세히 살펴보고 불법사금융이 근절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라고 밝혔다.

   ※ 주요 검거 사례 [붙임 1] 참고


  아울러 “불법사금융 범죄 근절을 위해 다수 피해사례에 흩어져 있는 범행 단서를 분석하여 집중수사관를 지정하는 등 검거 역량을 집중하고, 범행에 이용된 전화번호* 및 불법광고를 신속하게 차단하여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 대부업법 개정(’25. 7. 22. 시행)에 따라 ❶불법대부광고 ❷대부업법·채권추심법상 불법

    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 중지 증가→ (’23~’24년) 60건 (’25년) 375건 (~’26. 4.) 61건


  또한, 경찰청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체결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구축한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속·엄정한 수사는 물론 불법사금융 피해자 보호조치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표4.jpg


  특히, “개정된 대부업법(’25. 7. 22. 시행)에 따라 연 이자율이 60%를 초과하거나 계약체결 과정에서 성착취·인신매매 등 반사회적 행위 및 폭행·협박이 있는 경우 계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원금ㆍ이자 모두 변제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급한 원금ㆍ이자를 반환받을 수 있으니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하였다.


표5.jpg


  또한, “남은 단속 기간 동안 검거 역량을 집중하여 민생경제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적인 채권추심뿐 아니라 초고금리 불법 대부계약 등 불법사금융 범죄가 근절될 때까지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강조하면서 “대출 계약 시 반드시 거래상대방이 합법적 등록대부업체인지 확인한 뒤 거래하기를 바라며, 계약체결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언제든지 신고해 달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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