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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경찰-성평등부(상담소) 공동대응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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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경찰-성평등부(상담소) 공동대응체계 구축

- 전국 261개 경찰서-가정폭력 등 상담 기관 189개소와 협력체계 구축
- ’26. 5. 기준, 모니터링 대상 관계성 범죄 피해자 총 49,906명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과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2026년 5월 18일부터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범죄(이하 ‘관계성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각 부처의 역할과 전문성을 살린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여 피해자의 위험성에 따른 맞춤형 보호‧지원을 제공하기로하였다.

경찰은 은폐·반복되기 쉬운 관계성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2016년부터 피해 신고 이후에도 피해자별 위험도에 따라 주기적으로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왔으나, 최근 관계성 범죄의 증가와 함께 피해 양상이 복잡‧다양해지고 있고, 피해자에따라서는 트라우마, 심리적 무력감, 고립감 등을 호소함에 따라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통한 정서적‧심리적 지원이 요구되거나 일부 피해자의 경우 막연히경찰 개입을 거부하기도 하는 등 경찰 단독 대응만으로는 피해자 개개인의상황에 맞는 다각적인 보호‧지원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4-2025년 대비

계

339,804

356,988

439,382

23.1%↑

가정폭력

230,830

236,647

289,368

22.3%↑

교제폭력

77,150

88,394

105,327

19.2%↑

스토킹

31,824

31,947

44,687

39.9%↑

이에, 경찰청은 지난해 8월부터 성평등가족부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관계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공동 대응 방침을 마련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올해 4월 경찰청-성평등가족부가 함께 전국 5개 권역에서「관계성 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여, 전체 1,000여 명(경찰588명, 상담소·1366·지자체 등 376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전 설명회 및 의견수렴의시간을 가졌다.

경찰청과 성평등가족부가 협의한 내용에 따라, 전국 261개 경찰서와 각 시‧도의 가정폭력 등 상담 기관(상담소, 여성긴급전화 1366 등)189개소가 서로매칭되어 상호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관계성 범죄 신고 접수 시 피해자보호경찰관-전문상담사가 공동으로 대응하여 피해자의 위험도에 따라 맞춤형보호·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공동대응.jpg

공동대응체계에서는, 임시조치·잠정조치 결정 사건 등 고위험 피해자(A등급)는경찰에서 피해자 안전 확보와 재발 방지를 중심으로 집중 모니터링하고,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피해자(B등급)에 대해서는 상담소에서 모니터링하며 전문 심리상담을 통해 잠재적 위험성 발견과 피해자의 심리안정‧치료에집중하게 된다.

※ 관계성 범죄 관리 대상(5. 15. 현재) : 총 49,906명 중 A등급 21,423명, B등급 28,483명

상담소에서피해자 모니터링 중에 추가적인 위험성을 감지하면 지체없이경찰에 통보하고, 경찰에서는즉시 피해 내용과 재발 위험성을 조사하여보호조치 및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폭력 피해와 더불어 심리·의료·경제적 어려움으로 복합위기에 처한피해자에 대해서는 다기관이 참여하는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협의체」를 개최하여 종합 지원하게 된다.

※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협의체>경찰서 주관, 상담소·지자체(복지정책)·의료기관·법률전문가 등 관계기관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합동 사례 회의를 개최하여 피해자에 대해 기관별 맞춤형 보호·지원 서비스를 통합 제공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성평등가족부 및 지역 상담 기관과의 공동대응체계가 구축된 만큼, 각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촘촘한 피해자 보호·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관계성 범죄 피해자의 안전 확보와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