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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부동산 공급질서 교란행위 엄정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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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부동산 공급질서 교란행위 엄정 단속

허위로 노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거나 허위 세대원 등록하여 청약에 당첨된 주택법위반 등 부동산 공급질서 교란행위 피의자들 검거


인천경찰청.JPG

 

 

인천경찰청(청장 한창훈)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아파트 청약 당첨을 위해 노부모(65세 이상 직계존속)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가점을 신청하거나 실제 거주지와 다른 주소지에 세대원으로 등록, ‘무주택 세대구성원’ 청약 자격을 취득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피의자 11명을 주택법위반 및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였다.


경찰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인천 일대 아파트 청약 당첨자 중 허위 사실로 청약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정황이 의심된다는 수사의뢰를 받아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증거를 확보하였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로 노부모를 부양한다고 등록하거나, 친인척 거주지로 허위 전입 신고를 하여 신규 분양 아파트에 당첨된 후 주택을 공급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부정 청약으로 확정되는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뿐만 아니라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계약금(분양가의 10%) 몰수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며 관련 규정 준수를 당부하는 한편, 앞으로도 부동산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부동산 공급질서 교란 행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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