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30 (금)

경산시는 27일 경산시립박물관 강당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도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식품위생법제41조에 따른 일반음식점 영업자 법정의무교육으로 한국외식업중앙회 경상북도지회 경산시지부(지부장 권동목)가 주관했다.
교육 내용은 일반음식점 영업자의 위생 관리 역량 강화와 고객 응대 개선을 목표로 구성했으며 식품위생법 및 정책 방향, 식중독 예방 및 위생 관리, 식품접객업 서비스 개선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한국외식업중앙회 경북지회 경산시지부는 2,500여 명의 회원을 두고 있으며 식생활 문화 개선과 회원의 권익 신장, 복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안병숙 보건소장은“이번 위생교육이 업소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위생 관리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여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적극 힘써주길 당부드린다”며“바쁜 영업 환경 속에서도 교육에 적극 참여해 주신 영업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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