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6 (금)
영양군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정비를 위해 지난 5월 29일 영양군 버스터미널 인근에서 TF부단장 외 10여 명이 참여하는 하천‧계곡 불법시설‘자진 철거 및 신고’홍보 캠페인을 개최하였다.
군은 정부 방침에 따라 5월 20일부터 다가오는 6월 30일까지 하천·계곡과 주변 지역 내 불법시설‘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캠페인은 군민이 하천과 계곡을 함께 이용하는 공용공간으로 인식하고, 불법 점유 시설 정비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 기간 내 자진 신고나 철거에 참여하면 변상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행정제재금 부과 제외와 형사책임 면책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자진 철거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충분한 철거 기간을 부여하고, 철거 방법과 절차 등 행정 상담도 지원할 예정이다.
백인흠 건설안전과장은 “하천과 계곡은 군민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할 공공자산”이라며 “이번 자진 철거·신고 기간이 자발적 정비와 공공성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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