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2 (월)

포천시는 납세자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방세 미환급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해 환급안내문 7,260건을 발송했다고 2026년 6월 2일 밝혔다.이번 안내문 발송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 납세자가 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추진됐다. 환급 사실을 알지 못해 권리가 소멸되는 사례를 예방하고, 장기간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을 정리하기 위한 조치다.
발송 대상은 2021년 8월부터 2026년 5월까지 발생한 지방세 과오납금 미환급 대상자이며, 총 미환급액은 3억 2,800만 원이다. 시는 특히 소멸시효 5년이 임박한 환급 대상자를 집중 정비하고, 그동안 신청률이 낮았던 소액 환급금도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지방세 환급금은 주로 국세 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폐차 또는 소유권 이전등록, 착오 납부 등으로 발생한다. 그러나 환급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소액이라는 이유로 장기간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에 시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위택스와 카카오톡 채널 ‘포천시 지방세 환급’ 등 비대면 신청 방식을 안내하고, 사전 계좌등록 제도도 함께 홍보해 환급 신청 누락을 최소화하고 있다.
포천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소멸시효 전에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민들이 환급 권리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신속한 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투명하고 청렴한 세무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천시는 이번 안내문 발송을 계기로 미환급금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추진하고, 시민 중심의 세정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시민 중심의 세정 서비스가 강화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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