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3 (화)
경기도는 2026년도1기분 자동차세 약436만 건에 대해4,419억 원을 부과했다고16일 밝혔다.
자동차세 부과세액 상위 지자체는 화성시(408억 원), 수원시(373억 원), 용인시(354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과 12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연 2회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7월 3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가상계좌·ARS(1422-11)·자동화기기(CD·ATM)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면 이체 수수료가 면제되며,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전자고지를 신청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위택스 및 관할 시‧군‧구 세정부서를 통해 오는6월30일까지2기분 자동차세(7월1일∼12월31일,보유분)를 선납할 경우에는 자동차세의2.5%를 할인받을 수 있다.
류영용 경기도 세정과장은 소중한 세금납부는 내일을 위한 준비”라며납부지연가산세 부과 또는 체납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소중한 세금납부에 관심을 가져주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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