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5 (목)
의창소방서(서장 강종태)는 23일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 근절과 올바른 119 이용문화 정착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119구급대원은 응급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24시간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일부 현장에서는 환자나 보호자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해 구급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단순한 개인 범죄를 넘어 응급처치와 환자 이송을 지연시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다. 이에 따라 구급대원 폭행 및 업무방해 행위는 소방기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해질 수 있다.
강종태 의창소방서장은 “구급대원 폭행은 단순히 한 사람을 향한 범죄가 아니라 응급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올바른 119 이용 문화 정책과 구급대원 보호를 위해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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