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1 (일)
경상북도의회 김대진 의원(국민의힘, 안동)은 지난 18일 경상북도의회 제363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2025년 10월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산림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피해지역의 경제 회복과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지난해 3월 안동 등 5개 시·군 일대를 휩쓴 초대형 산불은 울창한 산림 자원 소실을 넘어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영업 피해와 주민 생계 파괴 등 지역사회 전반에 깊은 상흔을 남겼다. 그러나 일반적인 개발 방식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착공 전 인허가 절차에만 통상 2~3년이 소요되어 신속한 피해 복구와 지역 재건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피해 지역의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산림투자선도지구의 지정·변경 및 해제 산림투자선도지구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 사업시행자의 지정과 지정 취소 및 대체지정 실시계획 승인, 준공검사 및 투자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복잡한 법적 규제에 가로막혀 있던 피해지역의 관광·레저·스마트농업 등 산림자원을 활용한 민간 투자를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대진 의원은 “대형 산불로 소중한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큰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어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며 “이번 조례가 산림자원을 활용한 관광·휴양·치유산업을 육성하고 민간투자를 유치해, 침체된 지역 경기를 회복시키는 새로운 성장의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앞으로도 철저한 산불 피해 복구는 물론, 활발한 기업 투자 유치와 전폭적인 지원 강화를 통해 도민과 지역 소상공인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뤄내도록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6월 18일(목)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6월 26일(금) 제36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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