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31 (토)
문경시는 2026년 제1기분 자동차세 2만6238건, 28억4천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고지했다.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연간 납부 세액을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하며연간 납부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방세 시스템 데이터 변환 작업으로 26일 오후 6시부터 29일 오전 8시까지 30일 오후 6시부터 7월 1일 오전 8시까지 총 두 차례 지방세 서비스가 일시 중단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자동차세 납부기한도 7월 3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됐다.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 은행 방문 없이 위택스(www.wetax.go.kr),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을 통한 전자납부 또는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도 이체할 수 있다.
한편,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신청 시 최대 1,000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위택스, 금융기관 앱 등으로 할 수 있고 신청한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 종이 고지서 송달이 없으니 반드시 이메일 또는 간편결제 앱을 통하여 고지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세정과장은“바쁜 일상에서 자칫 납부 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니 납기 내 납부해 주시고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계좌 잔액을 확인하여 잔액 부족으로 미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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