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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2021년 하반기 고액체납자 공공기록정보 등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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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2021년 하반기 고액체납자 공공기록정보 등록 추진

군산시청

 

군산시는 2021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일환으로 오는 11월 12일까지 고액체납자의 공공기록정보 등록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공공기록정보 등록은 지방세징수법 제9조에 따라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로 그간 수차례 납부독촉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 실시한다.

이번 공공기록정보 등록 대상자는 118명이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8억 4300만원에 이른다. 시는 상반기에도 총 3억 2천만원을 체납한 고액체납자 21명에 대해 공공기록정보를 실시한 바 있다.

체납정보는 (사)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하게 되며, 체납정보가 등록되면 신용등급 하락, 대출금 이자율 상승 및 추가대출 제한 등 금융거래에 제약을 받게 된다.

시는 체납정보 등록에 앞서 대상자에게 정보등록 예고서를 발송하여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납세상담 실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체납자에겐분납을 유도하는 등 다양한 활동으로 최대한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제적 여력이 있음에도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 강력 징수를 실시해 성실 납세자들이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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