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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학자 총재 결심공판, 건강권·방어권도 함께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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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한학자 총재 결심공판, 건강권·방어권도 함께 살펴야

종교 관련 형사사건일수록 개인책임과 공동체 낙인은 구분돼야

 

한학자1.jpg

[사진]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 오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결심공판이 예정돼 있다.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 사건의 1심 결심공판이 예정되면서, 재판 과정에서 건강권과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지도 함께 주목된다.

 

한 총재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현재는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재판의 기준은 여론이 아니다. 결국 증거와 법리다.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일수록 유죄든 무죄든 성급한 단정은 경계해야 한다. 피고인의 방어권과 무죄추정 원칙도 마지막까지 지켜져야 한다.

 

특히 고령의 피고인이 건강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재판의 신속성만 앞세울 수는 없다. 건강권과 인도적 처우도 함께 보아야 한다. 이는 특정인에 대한 특혜라기보다, 형사절차가 인간의 존엄 위에서 작동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 가깝다.

 

이번 사건에서는 일부 핵심 관계자의 업무처리와 책임 문제도 재판 과정에서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종교공동체 안에서 지도자와 핵심 관계자의 신뢰는 일반 조직의 지휘·보고 관계와는 다를 수 있다. 신앙, 헌신, 공동체의 명예가 함께 얽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재판의 결론이 감정에 따라 움직여서는 안 된다. 누가 억울한지, 누가 책임이 있는지는 결국 객관적 증거와 법리로 판단되어야 한다. 특정 관계자를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것도 조심해야 하고, 피고인의 형사책임 여부를 미리 배제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또 하나 구분해야 할 부분이 있다. 개인의 형사책임과 종교단체 전체에 대한 사회적 낙인은 같은 문제가 아니다. 종교지도자 개인에 대한 형사절차가 진행된다는 이유만으로 종교공동체 전체를 범죄집단처럼 바라보는 태도는 신중해야 한다.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 물론 종교의 자유가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방패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국가가 종교단체나 종교지도자를 다룰 때에는 과잉금지원칙, 최소침해원칙, 절차적 정당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번 결심공판은 단순한 절차의 마무리만은 아니다. 사회적 관심이 큰 종교 관련 형사사건에서 법원이 증거와 절차, 건강권과 방어권, 종교의 자유와 형사책임의 경계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보여주는 국면이기도 하다.

 

재판부는 관련자 진술과 객관적 증거, 실제 지휘·관여 여부를 면밀히 살펴 판단해야 한다. 무엇보다 결심공판과 이후 선고 과정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건강권, 무죄추정 원칙이 충분히 보장될 필요가 있다.

 

법은 여론의 크기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 형사재판은 끝까지 증거와 절차로 말해야 한다. 종교 관련 사건일수록 개인의 책임과 종교공동체 전체에 대한 낙인은 더 신중히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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