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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무부 “제2의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막는다” - 성폭력 등 특정범죄 전자감독 대상자 정보공유 및 합동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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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찰-법무부 “제2의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막는다” - 성폭력 등 특정범죄 전자감독 대상자 정보공유 및 합동 대응 -

① 경찰과 법무부 간 시스템 연계로 정보 공유 단절 문제 해소
② 성폭력 등 특정범죄 전자감독 대상자가 스토킹·가정폭력 입건 시
경찰-법무부 합동 대응으로 ‘피해자 접근 시도 원천 차단’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과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특정범죄*로 판결이 확정되어 전자발찌를 부착한 대상자가 스토킹․가정폭력 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잠정조치․임시조치)’을 받은 경우, 정보를 공유하고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때에는 경찰과 보호관찰관이 함께 출동하는 내용의 「경찰-법무부 간 고위험 대상자 협력 대응 방안」을 마련, 2026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 성폭력, 살인, 미성년자 유괴, 강도, 스토킹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성폭력 범죄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던 ‘김훈’이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황이었으나, 해당 사실이 경찰과 법무부 간 공유되지 않았고, 결국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알지 못해 발생했던, 이른바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되었다.


 2024. 1. 12. 시행된 「스토킹처벌법」및「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수사단계에서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3호의2)’를 받은 사람에 대한 정보는 공유되고 있었으나, 특정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 중인 대상자가 스토킹 또는 가정폭력으로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기관 간에 정보를 공유하거나 대응하는 절차가 없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범죄 전자발찌 대상자가 스토킹 또는 가정폭력 범죄를 추가로 저질러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받는 경우, 해당 사실이 신속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지난 6월 23일 양 기관 간의 시스템 연결을 완료하는 한편, 대상자가 접근을 시도하는 즉시 합동 대응하기로 협의했으며, 현장의 혼선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공조가 이루어지도록 ‘현장 대응 절차’도 함께 마련하였다.

 ※ 피해자 접근 시 보호관찰관은 가해자에게, 경찰관은 피해자에게 동시 출동하여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 여부를 감시하고, 접근금지 위반 시 양 기관이 협력하여 가해자를 검거하는 등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


  「경찰-법무부 간 고위험 대상자 협력 대응 방안」의 정식 시행을 앞둔 양 기관은 업무 이해도를 올리고, 견고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2주간 현장 교육과 함께 전국 단위의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하며 현장 대응 준비를 마친 상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남양주 살인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가해자의 ‘과거 범죄’가 아닌 ‘현재와 미래의 위험 징후’에 집중하는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법무부와의 긴밀한 정보 협력을 통해 접근 단계부터 가해자를 철저히 격리하여 관계성 범죄 위협으로부터 피해자가 안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양 부처가 머리를 맞대어 정보 장벽을 과감히 허물고, 스토킹․가정폭력 피해자를 과거보다 훨씬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앞으로도 제도적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고, 스토킹․가정폭력은 물론 국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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