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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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물가대책위원회의 운영 효율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관련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요금과 개인서비스요금 등 지역 물가 관리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고,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심의 대상 요금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물가대책위원회의 분기별 정기회의 규정을 삭제해 필요시 탄력적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또 의결 절차와 배치되는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는 규정을 삭제해 위원회 의사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위원장의 직무와 직무대행 규정도 보다 명확하게 정비했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물가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하고, 물가 안정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운영 효율성과 신뢰성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오는 27일까지 입법예고되며, 시민과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물가 안정은 시민 생활과 지역경제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행정 과제"라며 "변화하는 물가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실효성 있는 물가 안정 대책을 추진해 시민 부담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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