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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지방대학 육성지원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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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북도, 지방대학 육성지원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추진

- 지방대학 육성지원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

③지방대_육성법_기본계획수립_연구용역_최종보고회2.jpg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지역 주도 인재 육성에 본격 나섰다.

 

정부「지방대 육성법」 개정의 핵심은 5개년 기본계획 수립 권한이 경북도는 「지방대 육성법」 개정(‘26.2.10.) 및 시행(‘26.8.11.)에 따라 중앙에서 광역 지방정부로 이양된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이 대학 육성지원 정책의 주도권을 갖고 지원 계획을 수립하면 정부가 이를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로 전환된다.

 

경북도는 13일 경북연구원에서 경북도, 앵커센터, 전(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평가위원, 전(前) 교육부 지방대 발전 실무협의회 집필 위원 등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연구 결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최종 보고회에서는 지역과 산업현장이 필요로 하는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을 핵심으로, ‘경북에서 배우고, 경북에서 일하고, 경북에서 머무는 인재 선순환 앵커 생태계 구축’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4대 정책 목표로는 ▵지역 전략산업 연계 맞춤형 인재 양성 체계 구축, ▵진학-취업-정주 선순환 생태계 조성, ▵경북혁신대학 앵커 체계 및 초광역 협력 거버넌스 확립, ▵성과 기반 자율‧책임형 대학 지원 재정체계 정립 등이 논의되었다.

 

경북도는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민선 9기 대전환 정책 기조를 반영한 5개년 기본계획을 오는 8월 말까지 수립해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경북도는「지방대 육성법」을 근거로 「경상북도 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경북도는 5개년 기본계획, 매년 시행계획, 조례 등을 포함해 지방 주도로 특화된 대학 육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③지방대_육성법_기본계획수립_연구용역_최종보고회.jpg

이상수 경상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고등교육 패러다임이 지역 주도로 전환되면서 이제는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직접 키워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며 “이번 기본계획을 토대로 조례 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도내 대학들이 행‧재정적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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