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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교사가 홀로 싸우지 않도록’ 「국가책임 교원보호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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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교육/건강

백승아 의원, ‘교사가 홀로 싸우지 않도록’ 「국가책임 교원보호법」 추진

- 서이초 선생님 순직 3주기 추모하며 「교원지위법」 개정안 대표발의 예고
- 수사·조사 시작 시 조력부터 소송 지원까지 법률지원 대폭 강화, 교사 홀로 감당하던 부담 던다
- 국가 차원의 교권보호 컨트롤타워 구축 및 국가의 교원 보호책임 명문화 포함
- 백승아 의원, 「교원지위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민주당 교권보호 중점 입법과제로 지도부에 정식 건의
- 백승아 의원,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민원을 교사 혼자 감당해온 가혹한 현실 이제는 끝내야... 교사를 외롭게 두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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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교육위원회)이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이초 선생님의 순직 3주기를 추모하며 국가의 교원 보호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국가책임 교원보호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이하 「교원지위법」 개정안)의 대표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백승아 의원은 “최근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이 큰 관심을 받으면서 교권 보호 제도 개선의 시급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며, “‘교권보호국’이라는 가상의 기구라도 존재하길 바랄 만큼 학교 현장이 절박하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법률에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모호한 정서적 학대 기준으로 인한 무분별한 신고와 악성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3년간 교권보호위원회 심의가 매년 4천 건 이상 개최됐고, 지난해 교권침해 상담은 5만 7천 건을 넘어섰다. 전국 학교 세 곳 중 한 곳 이상에서 교권침해가 접수되고 있으며, 교권침해 상담은 5년 사이 4배 가까이 폭증했다.


이에 백승아 의원은 다음 세 가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첫째, 사안 발생 즉시 도움받을 수 있도록 법률지원의 속도와 내용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다. 조사·수사가 시작되는 초기 단계부터 교사가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법률지원단이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까지 가능하도록 해 법률 상담에 그쳤던 기존 지원의 한계를 보완할 것임을 밝혔다. 이를 통해 교사가 홀로 자신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입증해야 했던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교육부가 직접 지휘하는 ‘교권보호 컨트롤타워’의 설치하는 내용이다. 교육부 산하에 ‘중앙교육활동보호센터’를 신설해 시·도교육청의 교권 보호 체계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지역별 편차를 해소할 것임을 밝혔다. 특히, 중대한 교권 침해 사안은 교육부 장관이 직접 보고받고 조사하도록 해 국가가 직접 책임지고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다.


셋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원 보호 책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 대응을 교사 개인이나 개별 학교의 임기응변에 맡겨두지 않고, 국가가 전면에 나서 방패가 되도록 책임을 명문화할 것임을 밝혔다.


백승아 의원은 “최근 교육부도 교권보호 전담조직 신설을 검토하고 있고, 시·도교육감협의회도 국가 차원의 전담기구 설치를 촉구한 바 있다”며, “전담조직이 신설되어 중앙교육활동보호센터와 유기적으로 연계된다면, 교육부 전담조직이 정책을 총괄하고 센터가 시·도교육청의 제도 이행을 모니터링·평가하며 현장 대응을 지원하는 국가 교권보호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백승아 의원은 이번 「교원지위법」 개정안과 함께 이미 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대한민국 교실을 지키기 위해 가장 시급히 처리되어야 할 입법 과제’로 꼽고, 해당 법안들이 더불어민주당의 교권보호 중점 입법과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당 지도부에 정식 건의하는 한편, 여야 의원들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백승아 의원은 “교원은 국가의 교육 책임을 실현하는 사람인데, 그 책임의 결과가 억울한 아동학대 피고소인 신분과 악성 민원이라면 어느 교사가 소신을 갖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며, “교사가 안전하게 회복되어야 교실이 살아나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도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사를 지키는 것은 곧 우리 아이들의 배울 권리를 지키는 일”이라며 “현장의 눈물 젖은 목소리가 실제로 작동하는 법과 제도가 될 때까지 끝까지 책임을 다하고, 교원단체와 현장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더 낮은 자세로 듣겠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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