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2 (월)
봉곡동 소재 단독주택 에어컨 실외기 화재(사진/의창소방서)
의창소방서(서장 강종태)는 지난 15일 봉곡동 소재의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로 신속히 진화해 큰 피해를 막았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는 주택 외부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에서 발생했으며, 화재 사실을 인지한거주자가 집에 갖춰두었던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 진화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재산 피해 또한 최소화됐다.
이처럼 소화기는 화재 초기 진화에 매우 효과적인 장비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함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제외) 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강종태 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초기대응에 가장 효과적인 안전장치"라며"각 가정에서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마련하고 평소 사용법을 익혀 화재에 대비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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