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31 (토)

  • 맑음속초14.2℃
  • 맑음17.1℃
  • 맑음철원15.6℃
  • 맑음동두천15.5℃
  • 맑음파주14.3℃
  • 맑음대관령13.0℃
  • 맑음춘천17.8℃
  • 맑음백령도11.2℃
  • 맑음북강릉14.5℃
  • 맑음강릉14.8℃
  • 맑음동해14.6℃
  • 맑음서울15.6℃
  • 맑음인천14.0℃
  • 맑음원주16.9℃
  • 맑음울릉도16.7℃
  • 맑음수원14.9℃
  • 맑음영월17.4℃
  • 맑음충주17.5℃
  • 맑음서산14.8℃
  • 맑음울진16.7℃
  • 맑음청주18.0℃
  • 맑음대전18.6℃
  • 맑음추풍령17.9℃
  • 맑음안동18.7℃
  • 맑음상주18.8℃
  • 맑음포항20.9℃
  • 맑음군산17.0℃
  • 맑음대구20.7℃
  • 맑음전주18.7℃
  • 맑음울산20.6℃
  • 맑음창원20.9℃
  • 맑음광주19.2℃
  • 맑음부산21.7℃
  • 맑음통영21.2℃
  • 맑음목포16.5℃
  • 맑음여수21.2℃
  • 맑음흑산도16.5℃
  • 맑음완도20.0℃
  • 맑음고창16.8℃
  • 맑음순천18.5℃
  • 맑음홍성(예)17.4℃
  • 맑음17.0℃
  • 맑음제주21.9℃
  • 맑음고산19.3℃
  • 맑음성산20.6℃
  • 맑음서귀포24.1℃
  • 맑음진주20.1℃
  • 맑음강화13.7℃
  • 맑음양평16.6℃
  • 맑음이천16.2℃
  • 맑음인제16.5℃
  • 맑음홍천16.6℃
  • 맑음태백13.7℃
  • 맑음정선군17.8℃
  • 맑음제천16.3℃
  • 맑음보은17.9℃
  • 맑음천안16.3℃
  • 맑음보령18.7℃
  • 맑음부여18.4℃
  • 맑음금산18.5℃
  • 맑음17.4℃
  • 맑음부안16.7℃
  • 맑음임실17.3℃
  • 맑음정읍17.2℃
  • 맑음남원18.7℃
  • 맑음장수16.3℃
  • 맑음고창군17.5℃
  • 맑음영광군16.6℃
  • 맑음김해시21.3℃
  • 맑음순창군17.8℃
  • 맑음북창원21.9℃
  • 맑음양산시21.6℃
  • 맑음보성군20.5℃
  • 맑음강진군19.6℃
  • 맑음장흥20.2℃
  • 맑음해남18.7℃
  • 맑음고흥21.0℃
  • 맑음의령군21.1℃
  • 맑음함양군19.2℃
  • 맑음광양시21.1℃
  • 맑음진도군17.9℃
  • 맑음봉화16.7℃
  • 맑음영주16.8℃
  • 맑음문경17.7℃
  • 맑음청송군18.5℃
  • 맑음영덕19.4℃
  • 맑음의성19.4℃
  • 맑음구미20.1℃
  • 맑음영천19.5℃
  • 맑음경주시20.8℃
  • 맑음거창19.6℃
  • 맑음합천21.4℃
  • 맑음밀양21.6℃
  • 맑음산청19.7℃
  • 맑음거제18.3℃
  • 맑음남해21.0℃
  • 맑음22.2℃
경기도 필수조례 정비 박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경기도 필수조례 정비 박차

연내 정비율 제고 총력 ...

경기도가 필수조례 정비에 박차를 가하며,올해 연말까지 필수조례 정비율을 높이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2026년 7월24일 밝혔다. 필수조례는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조례를 말한다. 법령의 위임사항을 지방자치단체가 재량을 가지고 제ㆍ개정하는 임의조례와 구별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6년 6월 말까지 시행된 법령 가운데 경기도가 마련해야하는 필수조례 정비 대상은 총 361건으로 이 가운데 343건의 정비를 완료해 현재 정비율은 95%이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미정비건을 살펴보면 도에서 이미 정비를 완료했지만 국가법령정보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은 사례가 6건, 정비 실익이 낮아 법제처에 정비대상 목록 제외를 요청한 사례가 6건인데 이 12건이 실적으로 반영될 경우 도 본청의 정비율은 98.3%로 상승하게 된다. 최근 일부에서 제기된 도의 `필수조례 정비 공백` 우려와 달리 실제로는 필수조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최근 경기도의 정비율도 2024년 6월 말 기준 78.7%에서 2025년 6월말 89.3%, 2026년 6월말 기준 95%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우선 경기도는 국가법령정보시스템에 미반영된 정비완료건이 조속히 시스템에 반영되도록 법제처에 다시 한 번 요청하고, 도의 행정여건에 부합하지않거나 정비 실익이 현저히 낮은 필수조례에 대해서는 법제처 및 소관 중앙부처 등에 ‘목록 제외’를 적극 건의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경기도청123.jpg


아침고요수목원(가평).jpg

 

또,오는28일까지 정비 예정 필수조례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회의를 열어 필수조례 정비의 필요성,제ㆍ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입법 추진과정에서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박민제 경기도 법무담당관은 "경기도는 전국 최대 규모의 지방자치단체로서 가장 많은 자치법규를 다루고 있으며, 도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수조례를 최우선으로 정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법제처 및 소관 사업부서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자치법규의 실효성과 신뢰도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