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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띠 착! 안전모 착! 방향지시등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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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안전띠 착! 안전모 착! 방향지시등 착!’

- 기존 단속 중심에서 벗어나 자발적인 안전 문화 정착으로 교통사망자 감소 견인
- ‘착!한 운전’ 캠페인 전개, 안전띠·안전모·방향지시등 사용 생활화 추진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그동안 교통 법규 위반 단속 중심에서 운전자 스스로가 기본수칙을 지키는 자발적인 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착’한운전」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운전자의 가장 기본적인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미착용 시 치명적인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띠와 안전모, 보복운전 및 사고 유발의 원인이 되는 방향지시등 미점등 문제를 해결하고자 진행하게 되었다.

 

 

특히, 안전띠·안전모 미착용 시 치사율은 착용 시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나타났으며, 방향지시등 공익신고 접수처리 건수는 최근 3년간(2023∼2025년)2위를 차지하는 등 지켜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띠 미착용 사례>2026. 4. 11.(토) 17:23경 경주시 동천동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벤츠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 가드레일을 충격 후 그 아래 하천공원으로 추락, 운전자를 포함 탑승자 전원(4명) 사망함

 

 

「‘착’한 운전」캠페인은 단순히 알리는 단계를 넘어, 실질적인 제도개선과현장 단속, 장비 개발 등을 병행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 집중 홍보로 전국민 공감대 형성 후 단속 추진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다가오는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2개월간 집중 홍보·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이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집중 홍보·계도 기간에는 국토교통부·지방정부·한국도로교통공단 및 모범운전자회·녹색어머니회와도 협업하여 현장 캠페인을 함께 전개하고, 각종 교통안전 관련 행사시에도 홍보 공간 운영을 통해 캠페인 메시지를 지속해서 전파한다.

 

 

또한, 교통안전 공익광고 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라디오 및 교통방송(TBN)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송출하고, 현장 단속은 사고다발지점,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 위험구간을 중심으로 전개하고, 주·야간 음주단속 및 출·퇴근길 교통관리 시에도 안전띠 착용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 벌점 도입 등 실효성 확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28)을 개정하여 현재 범칙금만 부과되고 있는 ▵좌석 안전띠 미착용 ▵안전모 미착용 ▵자동차 등 방향 전환, 진로 변경 시신호 불이행위반 행위에 대해 벌점을 신설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의결 완료(7. 20.) 및 입법예고 예정

또한, 안전띠 무인단속 장비 개발도 검토할 예정이다. 차량의 전면을 촬영하여 1열 탑승자의 안전띠 착용 여부를 확인하는 단속장비 개발을 추진하고,시범운영 후 정식 도입할 계획이다.

 

 

 

 

이서영 생활안전교통국장은 “단속만으로는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에 한계가있다.”고 전하며, “이번「‘착’한 운전」캠페인을 통해 운전자 스스로가 안전띠·안전모를 착용하고, 깜빡이를 켜는 일상 속 작은 습관을 정착시켜,「나와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올바른 교통문화가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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