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3 (화)
김천시(시장 배낙호)는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6일과 7일 2일간 시 소속 유해화학물질 취급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에 따라, 지난 5월 교육에 이어 총 4회차에 걸쳐 시 소속 근로자 13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교육은 이론 위주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으로 구성되어 참여 근로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개요 및 유해성 이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활용법, 안전사고 사례 및 안전 수칙, 누출 사고 시 비상 대응 요령, 개인보호구 올바른 착용 등을 다뤘으며 작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역량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에 참여한 한 근로자는“평소 막연하게 느꼈던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한층 커졌다”며,“개인보호구의 올바른 착용법 등을 숙지하며 내 몸을 지키는 방법을 확실히 익힌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유창선 안전재난과장은“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이자 현장의 기본이라”며“현장 중심의 교육을 지속 확대하여 안전보건관리 수준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형식적인 규제나 점검에서 벗어나, 현장 근로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체감할 수 있는 안전보건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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